
협찬의 종류
- 제작지원(현금 협찬) — 제작비를 돈으로 보태 줘요. 보통 크레딧이나 협찬 고지로 보답해요.
- 현물 협찬 — 의상, 소품, 차량, 음식처럼 화면에 나오거나 현장에서 쓰는 물건을 빌려주거나 줘요.
- 장소 협찬 — 매장, 사무실, 숙소 같은 공간을 촬영 장소로 내줘요.
- 서비스 협찬 — 장비, 숙박, 이동, 케이터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 PPL(간접광고) — 제품이나 브랜드가 장면 안에서 쓰이거나 보이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아요.
한 협찬사가 여러 종류를 섞기도 해요. 예를 들어 카페 장소를 내주면서 음료를 현물로 주고, 간판이 한 장면에 보이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수록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 주는지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협찬 담당은 보통 제작부나 프로듀서가 맡고, 화면에 들어가는 방식은 연출부·미술부와 함께 정해요.
표시와 노출의 규칙
방송 프로그램은 협찬 고지와 간접광고에 대해 관련 법령과 심의 규정이 정한 표시 방법과 노출 제한이 있어요. 어떤 장르에서 허용되는지, 화면에 얼마나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방송사가 따로 기준을 두고 검토해요. 그래서 방송 작품의 PPL은 보통 방송사나 편성 쪽과 먼저 협의해요.
극장 영화는 엔딩 크레딧에 협찬사를 표기하는 방식이 흔해요.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는 대가를 받고 제품을 보여 준다면 시청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 있어요. 매체마다 기준이 다르니, 작품이 어디에 나갈지 정해지면 그 매체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안부터 결과 보고까지
- 01제안서 만들기작품 소개, 예상 시청층, 공개 매체와 시기, 노출 방식의 예시를 담아요. 대본에서 제품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장면을 골라 두면 설득력이 커져요.
- 02조건 협의노출 장면과 방식, 크레딧 표기, 홍보 활용 범위, 독점 여부,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금지 장면을 정해요. 연출이 이야기를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지도 감독과 맞춰요.
- 03계약제공 내용과 대가, 노출 조건, 현물 반납과 파손 책임, 방영이 미뤄지거나 장면이 편집될 때의 처리를 적어요.
- 04촬영과 기록협찬 노출이 있는 씬과 컷을 일촬표와 스크립트 기록에 표시해요. 현물은 받은 날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요.
- 05결과 보고와 정산공개 뒤 노출 장면의 캡처와 시간을 정리해 보고하고, 현물을 반납하고, 세금계산서 같은 서류를 정리해요.
협찬 조건이 이야기를 해치면 결국 작품도 협찬사도 손해예요. 제품을 클로즈업으로 길게 보여 주거나 대사로 장점을 말하게 하는 요구는 시청자의 거부감을 사기 쉽고, 방송에서는 심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독과 작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출의 선을 제안 단계에서 먼저 정해 두면 협의가 쉬워요.
- 제공 내용 — 금액, 물건의 종류와 수량, 장소 사용 날짜와 시간
- 노출 조건 — 장면, 방식, 크레딧·협찬 고지 표기
- 금지 사항 — 브랜드를 해칠 수 있는 장면, 경쟁 브랜드 노출
- 홍보 활용 — 스틸·작품명을 협찬사 홍보에 쓰는 범위와 기간
- 변경 처리 — 장면이 편집되거나 공개가 미뤄질 때의 처리
현물 협찬도 회계상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받은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기록할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은 로그인하지 않은 방문자도 볼 수 있어요.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