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와 무엇을 계약하나
| 묶음 | 상대 | 주로 정하는 것 |
|---|---|---|
| 사람 | 스태프 | 업무, 기간·회차, 보수, 근무 시간, 크레딧 |
| 사람 | 배우 | 배역, 출연 회차, 출연료, 홍보 참여, 초상 이용 범위 |
| 사람 | 작가 | 집필 범위, 고료, 수정 횟수, 저작권 귀속 |
| 권리 | 원작·음악 권리자 | 이용 범위(매체·지역·기간), 대가 |
| 물건·장소 | 장비 업체·장소 소유자 | 기간, 사용 범위, 파손 책임, 원상 복구 |
| 돈 | 투자사·공동제작사·협찬사 | 출자 규모, 수익 배분, 노출 조건 |
스태프 계약은 크게 근로계약과 용역(업무위탁) 계약으로 나뉘어요.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예를 들어 출퇴근과 업무를 누가 지시하고 관리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제목만 용역으로 바꿔도 실제가 근로라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일하는 방식에 맞는 계약서를 고르세요.
배우 계약에서는 출연 회차와 출연료 말고도 홍보 일정 참여, 촬영물과 사진의 이용 범위, 노출이나 위험한 장면이 있는지와 그 대비를 미리 적어요. 작가 계약에서는 고료를 나눠 주는 시점, 수정 횟수, 작품이 엎어졌을 때 대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자주 문제가 돼요.
표준계약서부터 시작하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출연표준계약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같은 양식을 게시하고 있어요.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다듬은 기본 틀이라, 빠지기 쉬운 조항을 미리 챙겨 줘요. 그대로 쓰거나 작품 사정에 맞게 고쳐 쓰되, 고친 조항은 양쪽이 이해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 당사자 — 계약하는 사람과 회사의 정확한 이름, 대표자, 연락처
- 업무 범위 — 맡을 일과 직함, 작품명, 참여 단계(프리·촬영·후반)
-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또는 회차 수와 연장 조건
- 보수 — 금액, 지급 방식(일당·회차당·일괄), 지급 날짜와 방법, 공제
- 근무 시간 — 하루 기준 시간, 휴게, 초과 근무와 그 대가
- 결과물의 권리 — 촬영물·대본·디자인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 크레딧 — 이름을 어디에 어떻게 올리는지
- 안전과 보험 —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
- 해지 — 어떤 경우에 끝낼 수 있고, 그때 보수는 어떻게 정산하는지
- 분쟁 해결 — 다툼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풀지
자주 생기는 다툼과 예방
- 회차가 늘었을 때 — 계약한 회차를 넘기면 보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처음부터 적어 둬요. 「추후 협의」만 적으면 그때 가서 다투게 돼요.
- 지급이 늦을 때 — 지급 날짜를 「촬영 종료 후」처럼 흐리게 두지 말고 날짜나 기준일을 분명히 적어요.
- 촬영물을 다른 데 쓸 때 — 본편 말고 예고편, 메이킹, 홍보물, 다른 플랫폼 공개에도 쓸 수 있는지 이용 범위를 적어요.
- 크레딧이 빠졌을 때 — 이름 표기 위치와 직함을 적어 두면 납품 직전의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 중간에 그만둘 때 — 어느 쪽이든 그만두면 이미 한 일의 보수와 넘겨줄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요.
서명까지의 흐름
구두 약속만으로 촬영에 들어가면 회차가 늘거나 일정이 밀릴 때 서로 기억이 달라져요. 조건을 문자나 메일로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초안에 옮긴 뒤 검토를 거쳐 서명해요. 전자서명도 널리 쓰여요. 서명한 계약서는 양쪽이 한 부씩 보관하고, 일정·보수가 바뀌면 변경 합의서를 따로 남겨요. 미성년 출연자는 보호자 동의와 근무 시간 보호 규정이 따로 있으니 별도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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