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현장 관행대로 콜부터 철수까지를 하루 근무로 셉니다(식사 시간 포함). 철수가 콜보다 이른 시각이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철수한 것으로 봐요.
근로시간 계산기
요일마다 콜과 철수 시각을 넣으면 하루 근무, 다음 콜까지 쉰 시간, 주 합계가 나와요. 하루 12시간·주 52시간·휴식 10시간을 넘은 칸은 표시만 해 둬요.
근로시간 계산기는 콜부터 철수까지를 하루 근무로 세고, 철수가 콜보다 이른 시각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봐요. 근로기준법의 상한은 주 40시간에 합의한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12시간씩 5일 일하면 주 60시간으로 52시간을 8시간 넘어요.
| 요일 | 콜 | 철수 | 근무 | 앞 근무 후 휴식 |
|---|---|---|---|---|
| 월11.02 | 14시간12h 넘음 | — | ||
| 화11.03 | 16시간 30분12h 넘음 | 9시간10h 미만 | ||
| 수11.04 | 12시간 | 10시간 30분 | ||
| 목11.05 | 12시간 | 10시간 | ||
| 금11.06 | 14시간 30분12h 넘음 | 10시간 30분 | ||
| 토11.07 | — | — | ||
| 일11.08 | — | — |
콜부터 철수까지(식사 포함)를 근무로 셉니다. 철수가 콜보다 이르면 다음 날 철수로 봐요. 기준을 넘었다는 표시는 안내일 뿐이고, 법정 근로시간은 계약 형태(근로·용역)와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요.
| 요일 · 콜 → 철수 | 하루 근무 | 앞 철수 → 콜 휴식 | 표시 |
|---|---|---|---|
| 월 · 06:00 → 18:00 | 12시간 | — | — |
| 화 · 07:00 → 21:30 | 14시간 30분 | 13시간 | 하루 12시간 초과 |
| 수 · 09:00 → 02:00 | 17시간 | 11시간 30분 | 하루 12시간 초과 |
| 목 · 10:00 → 22:00 | 12시간 | 8시간 | 휴식 10시간 미만 |
| 금 · 07:00 → 19:00 | 12시간 | 9시간 | 휴식 10시간 미만 |
| 주 합계 | 67시간 30분 | — | 주 52시간 초과 |
주를 고르고 요일마다 콜 시각과 철수 시각을 넣어요(쉬는 날은 비워 둬요).
하루 근무 시간과 철수 뒤 다음 콜까지 쉰 시간이 자동으로 나와요.
주 합계를 52시간과 비교하고, 하루 12시간·휴식 10시간을 넘거나 못 미친 날을 확인해요.
현장 관행대로 콜부터 철수까지를 하루 근무로 셉니다(식사 시간 포함). 철수가 콜보다 이른 시각이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철수한 것으로 봐요.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당사자가 합의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상한이에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법정 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로 계산하니 이 계산기 숫자보다 짧을 수 있어요.
아니요. PDNote가 국내 현장에 쓰는 안내 기준이에요. 하루 12시간은 콜 → 철수가 길어진 날을, 휴식 10시간은 철수 후 다음 콜까지 너무 짧게 쉰 날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려는 것이에요.
PDNote에서는 촬영일정의 콜·철수와 출근표로 사람마다 하루·주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준을 넘은 회차와 사람을 대시보드에 보여 줘요. 배정이나 발행을 막지는 않아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세율·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실제 신고·지급은 계약 형태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