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은 (출근일 + 반일 × 0.5) × 일당, 회당은 회 수 × 회당 단가, 시급은 근무 시간 × 시급, 총액 계약은 금액 그대로예요. 여기에 초과 시간 × 초과 단가와 가감 항목을 더하면 세전 총액이에요.
인건비 계산기
단가와 출근일·회 수·시간을 넣으면 초과 수당과 가감까지 더한 총액, 3.3% 공제, 실지급이 계산식과 함께 나와요. PDNote 정산서와 같은 계산 규칙이에요.
인건비 세전 총액은 일당이면 (출근일 + 반일 × 0.5) × 일당, 회당이면 회 수 × 회당 단가, 시급이면 근무 시간 × 시급에 초과 수당과 식대 같은 가감을 더한 금액이에요. 프리랜서면 여기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해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으로 10일 일하면 세전 200만 원에서 6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아요.
시급 환산 20,833원 (일당 ÷ 12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에요. 근로계약일 때의 기준이고, 연장·야간 가산과 주휴수당은 빠진 참고값이에요.
| 조건 | 세전 총액 | 공제(3.3%) | 실지급액 |
|---|---|---|---|
| 일당 200,000원 × 10일 | 2,000,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일당 150,000원 × 20일 + 반일 2일 | 3,150,000원 | 103,950원 | 3,046,050원 |
| 일당 200,000원 × 5일 + 초과 6시간 × 25,000원 | 1,150,000원 | 37,950원 | 1,112,050원 |
| 회당 3,000,000원 × 4회 | 12,000,000원 | 396,000원 | 11,604,000원 |
| 시급 10,320원 × 160시간 | 1,651,200원 | 54,480원 | 1,596,720원 |
지급 방식(일당·회당·시급·총액)을 고르고 단가를 넣어요.
출근일과 반일, 회 수 또는 근무 시간을 넣어요.
초과 시간과 초과 단가, 식대·교통비 같은 가감 항목을 더해요.
공제 방식(3.3% 사업소득·8.8% 기타소득·직접 입력)을 고르면 공제액과 실지급액이 계산식과 함께 나와요.
일당은 (출근일 + 반일 × 0.5) × 일당, 회당은 회 수 × 회당 단가, 시급은 근무 시간 × 시급, 총액 계약은 금액 그대로예요. 여기에 초과 시간 × 초과 단가와 가감 항목을 더하면 세전 총액이에요.
세전 총액의 3%가 소득세, 그 소득세의 10%(총액의 0.3%)가 지방소득세예요. 각각 10원 미만은 버려서, 100만 원이면 소득세 30,000원 + 지방소득세 3,000원 = 33,000원을 떼고 967,000원을 받아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스태프의 보수는 보통 사업소득(3.3%)이에요. 강연·심사처럼 일시적인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가 붙어 지급액의 8.8%를 떼요(지급액 125,000원 이하는 0원). 어느 쪽인지는 계약 성격으로 정해지니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용역(프리랜서) 계약이면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이어도 연장·야간 가산과 주휴수당이 빠져 있어 대략의 비교로만 보여 줘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지방소득세 포함 2.2%) 낮추는 내용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에요. 확정되면 이 계산기도 바꿀게요. 그 전에 미리 보려면 공제를 「직접 입력」 2.2%로 고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세율·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실제 신고·지급은 계약 형태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