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안내

영화·방송 현장 표준계약서, 핵심만 쉽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한 표준계약서 가운데 촬영 현장에서 쓰는 양식을 골라 근로시간·임금·4대 보험·저작권·해지 조항을 쉬운 말로 정리했어요. 원본 파일은 공식 게시 페이지에서 받아요.

영화 스태프는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2024년 개정), 방송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프리랜서용 「표준업무위탁계약서」, 드라마 출연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0039호, 2025. 7. 31. 개정)가 기준이에요. 영화 근로표준계약서는 하루 12시간·주 52시간 상한과 근로 종료 뒤 연속 10시간 휴식을, 드라마 출연표준계약서는 대기·이동을 포함한 하루 촬영 18시간 상한을 정해 둬요.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요약은 원문을 쉽게 옮긴 것이라 실제 계약은 원문과 작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스태프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영화 제작사가 스태프를 근로자로 고용할 때 쓰는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근로시간 상한, 연장 가산, 휴식 10시간, 4대 보험을 정해 둬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버전
2024년 개정(개정일 2024. 5. 25.) · 문체부 게시 2026. 6. 30.
대상
영화 제작사에 고용되어 프리·프로덕션·포스트 단계에서 일하는 스태프

핵심 조항

근로시간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하루 12시간·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촬영 준비·정리·대기·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휴게 · 휴식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중에 줘요. 일이 끝난 뒤 다음 근무까지 연속 10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해요.
임금
시간급과 통상주급(시간급 × 48시간)을 적고 매월 1회 지급해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50%, 12시간을 넘으면 50%를 더 가산하고(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작품은 추가 가산을 빼도록 정할 수 있음), 야간·휴일근로도 50% 가산해요.
4대 보험
제작사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요. 전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산재보험만 신고할 수 있어요.
저작권 · 초상
스태프가 한 일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에 귀속되고, 제작사는 배급·홍보에 스태프의 이름·초상을 쓸 수 있어요. 크레딧에는 부서·직위·이름을 올려요.
해지 · 정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요. 임금이 밀리면 14일 안에 지급하라고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14일 안에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해요.

분쟁은 영화인신문고를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둬요(제21조).

문체부 게시 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새 창)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2024) — HWPX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해설(2024) — PDF

스태프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방송사나 제작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드라마·예능 스태프용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주 52시간, 연장·야간 가산, 임금 직접 청구를 담고 있어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 중 별표 3)
버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 문체부 게시 2024. 2. 7.
대상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핵심 조항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합의한 연장 12시간까지(근로기준법),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을 포함해서 세요. 4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줘요.
임금
월급·주급·일급 중 고르고 기준 시급을 적어요. 약속한 회차·근로일을 넘기면 추가 임금을 주고, 덜 일해도 약속한 금액을 깎지 않아요. 연장(하루 8시간 초과)·야간(밤 10시~아침 6시)·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50% 이상 가산해요.
임금 직접 청구
제작사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방송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4대 보험
계약 효력이 생긴 날부터 상당한 기한 안에 4대 보험에 가입해요.
저작권 · 크레딧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르고, 프로그램에 스태프의 역할을 적은 크레딧을 올려요.
해지
해지 사유가 생기면 서면으로 알리고, 7일 안에 서면 이의가 없으면 해지된 것으로 봐요. 책임 있는 쪽이 손해를 배상해요.

스태프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방송 스태프용이에요. 프리랜서 개인은 업무위탁계약서, 팀·업체 단위로 일을 맡으면 하도급계약서를 써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 중 별표 4·5)
버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 문체부 게시 2024. 2. 7.
대상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프리랜서(업무위탁) 또는 업체(하도급)로 참여하는 스태프

핵심 조항

대금 지급
계약서 기재란의 기본값은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 지급」이에요.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유 없이 깎는 것을 금지해요.
대금 조정
최저임금 등 원가가 크게 바뀌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하도급). 업무위탁도 변경 사유가 생기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스태프 임금 보증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스태프의 임금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이 밀리면 방송사·제작사가 보증 범위 안에서 스태프에게 직접 줄 수 있어요.
저작권
따로 정하지 않으면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방송사·제작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 밖의 권리는 따로 계약하고 기간·대금을 합의해요.
부당 행위 금지
이유 없는 계약 취소, 완성물 반품·수령 거부, 장비·도구 구매 강요, 경영 간섭을 금지해요.
해지
서면 통지 후 7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해지돼요. 정한 기한을 넘기면 지체일수 × 대금의 1,000분의 5를 지체상금으로 공제해요.

같은 게시물에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별표 1·2)도 함께 있어요.

문체부 게시 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새 창)
  • [별표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HWP
  • [별표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HWP

배우 · 출연자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

배우가 드라마(방송·OTT·VOD)에 출연할 때 방송사·제작사와 맺는 표준 출연계약서예요. 하루 촬영 18시간 상한, 출연료 지급 기한, 상해보험을 정해 둬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5-0039호
버전
2025. 7. 31. 개정 · 음악·드라마·비드라마 3개 분야로 나뉨
대상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사·제작사, 소속사

핵심 조항

촬영시간
하루 최대 촬영시간은 대기·이동 시간을 포함해 1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한곳에서 오래 촬영하면 대기실·화장실·식사 공간을 마련해요.
출연료
회당 금액을 정하는 자유계약(식비·숙박·교통비 포함) 또는 등급계약(제수당 별도) 중 골라요. 방송은 「최초 방송 익월 15일 이내」처럼 지급 기한을 적고, 사전제작은 촬영 진도에 맞춰 나눠 줘요.
편집된 촬영분
대본대로 촬영을 마쳤는데 편집에서 빠진 분량도 출연료에 준해 대가를 줘요.
보험 · 보증
제작사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출연료 지급을 위해 지급보증보험 등을 마련해요. 출연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어요.
저작권
영상의 저작권·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에 따르고, 계약 범위를 넘는 수정·편집 활용이나 미방영 분량을 나중에 쓰면 사용료를 따로 줘요.
해지
상대가 계약을 어기면 15일 안에 고치라고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요. 미성년 출연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해요.
문체부 게시 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드라마 분야)(새 창)
  • 고시 전문 — HWPX
  • [별표 1] 음악 분야 — HWP
  • [별표 2] 드라마 분야 — HWP
  • [별표 3] 비드라마 분야 — HWP

배우 · 출연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연기자·가수가 소속사(기획업자)와 전속계약을 맺을 때 쓰는 표준 양식이에요. 계약기간 7년 상한, 이름·초상 권리, 정산 내역 제공을 정해 둬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21호
버전
2024. 6. 3. 개정 · 가수 중심(별표 1)·연기자 중심(별표 2)
대상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는 연기자·가수

핵심 조항

계약기간
7년을 넘을 수 없어요. 연장하려면 서면으로 합의해요. 군 복무·임신·출산·육아 같은 개인 사정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만큼은 계약기간이 늘어나요(일수는 합의).
이름 · 초상
이름·사진·초상·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쓸 권리는 본인에게 있고, 소속사는 계약기간 동안만 배타적으로 쓸 수 있어요. 계약이 끝나면 그 권한도 끝나요.
정산
소속사는 수익을 줄 때 정산 내역(총수입·분배·비용 공제)을 함께 주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해지
계약을 어기면 14일 안에 고치라고 요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계약을 어기면 위약벌(직전 2년 월평균 매출 × 남은 개월 수)을 물어요.

작가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드라마·예능 등 방송 원고를 쓰는 작가와 방송사·제작사가 맺는 집필 계약 양식이에요. 원고료, 지급 보증, 저작권, 2차 이용을 정해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 중 별표 6)
버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개정 · 문체부 게시 2024. 2. 7.
대상
방송 프로그램 원고를 집필하는 작가

핵심 조항

원고료
지급 시기별 또는 내역별로 원고료를 적어요. 방송이 계약기간 안에 끝나지 않아 약속한 횟수보다 더 써야 하면 일정을 협의하고 원고료를 추가로 줘요.
지급 보증
제작사와 방송사가 원고료 지급보증 계약을 맺었다면, 원고료가 밀릴 때 작가가 방송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저작권
원고와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르되 원고료·기여도 등을 고려해 협의해요. 작가 동의 없이 내용·형식·제목을 바꾸지 못해요.
2차 이용 · 크레딧
원래 방송 뒤에 프로그램을 다시 쓰는 2차 이용에는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또는 권리 위탁 단체)에게 사용료를 주고, 역할에 맞는 크레딧을 올려요.

작가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4종)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제작사가 쓰는 계약 양식 4종이에요.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양도, 각본, 각색 계약으로 나뉘어요.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버전
문체부 게시 2026. 6. 30.(4종 묶음 파일)
대상
영화 시나리오 작가(각본·각색)와 제작사

핵심 조항

구성
①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② 영화화 권리 양도 ③ 각본 ④ 각색 — 이미 쓴 시나리오의 권리를 넘기는지, 새로 쓰거나 고쳐 쓰는지에 따라 골라요.
확인할 점
2차 저작물 권리(드라마·공연·출판 등)의 범위와 대가, 크레딧, 수익 배분은 양식마다 다르게 정해 두니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는 지침 · 도구

  •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

    2025. 10. 1. 제정 · 문체부 게시 2025. 10. 29.

    영화 스태프 보수 기준을 담은 공식 지침이에요. 계약서에 보수를 적기 전에 참고해요.

  • 인건비 계산기근로시간 계산기

    계약서에 적을 단가로 실지급액을 계산하고, 콜·철수 시각으로 주 52시간과 휴식 10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표준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권하는 기준 양식이라 그대로 쓸 의무는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적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작품 사정에 맞게 고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와 업무위탁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근로계약(근로표준계약서)이고, 일의 결과를 맡아 스스로 일하는 프리랜서면 업무위탁·용역 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이면 4대 보험과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고, 프리랜서 보수에서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해요.

배우 출연료는 언제 받나요?

드라마 분야 출연표준계약서는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방송의 경우 「최초 방송 익월 15일 이내」를 기재 예시로 둬요. 사전제작은 촬영 진도에 맞춰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파일을 PDNote에서 바로 받을 수 없나요?

양식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시 페이지에서 받아요. 개정되면 게시 페이지가 먼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페이지로 연결해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원문 확인 2026-10-23). 게시 페이지에 공공누리 유형 표시가 없어 PDNote는 파일을 다시 올리지 않고 공식 페이지로 연결해요. 개정되면 이 페이지도 고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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