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영화 제작사가 스태프를 근로자로 고용할 때 쓰는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근로시간 상한, 연장 가산, 휴식 10시간, 4대 보험을 정해 둬요.
-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진흥위원회
- 버전
- 2024년 개정(개정일 2024. 5. 25.) · 문체부 게시 2026. 6. 30.
- 대상
- 영화 제작사에 고용되어 프리·프로덕션·포스트 단계에서 일하는 스태프
핵심 조항
- 근로시간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하루 12시간·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촬영 준비·정리·대기·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요.
- 휴게 · 휴식
-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근무 중에 줘요. 일이 끝난 뒤 다음 근무까지 연속 10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해요.
- 임금
- 시간급과 통상주급(시간급 × 48시간)을 적고 매월 1회 지급해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50%, 12시간을 넘으면 50%를 더 가산하고(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작품은 추가 가산을 빼도록 정할 수 있음), 야간·휴일근로도 50% 가산해요.
- 4대 보험
- 제작사가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요. 전체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고용·산재보험만 신고할 수 있어요.
- 저작권 · 초상
- 스태프가 한 일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에 귀속되고, 제작사는 배급·홍보에 스태프의 이름·초상을 쓸 수 있어요. 크레딧에는 부서·직위·이름을 올려요.
- 해지 · 정산
-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15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요. 임금이 밀리면 14일 안에 지급하라고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14일 안에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해요.
분쟁은 영화인신문고를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둬요(제21조).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2024) — HWPX
-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해설(2024)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