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확인하나
| 항목 | 예 | 누구에게 |
|---|---|---|
| 원작·시나리오 | 소설, 웹툰, 실화 바탕 이야기 | 원작자·출판사, 작가 |
| 음악 | 삽입곡, 배경음악,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 | 곡 권리자와 음원 권리자 |
| 화면 속 저작물 | 그림, 사진, 포스터, 다른 영상, 책 표지 | 각 저작물의 권리자 |
| 상표·로고 | 간판, 제품 포장, 옷의 로고 | 상표권자(노출 방식에 따라) |
| 사람 | 출연자, 알아볼 수 있게 찍힌 행인 |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 장소 | 가게, 집, 사무실, 공원, 도로 | 소유자·관리자, 관리 기관 |
대본분석 단계에서 이 항목들을 미리 뽑아 두면 좋아요. 「TV에서 뉴스가 나온다」 「주인공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같은 지문 한 줄이 클리어런스 대상이에요. 미술부가 세트를 꾸밀 때 쓰는 그림과 사진도 직접 만들거나 허락받은 것으로 채워요. 클리어런스는 시간이 걸리니 촬영 직전이 아니라 프리프로덕션 초반에 시작하세요.
음악은 두 갈래로
이미 있는 노래를 쓰려면 곡 자체의 권리와 그 곡을 녹음한 음원의 권리를 함께 확인해요. 곡의 권리는 작사가·작곡가나 음악 출판사,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신탁 관리 단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음원의 권리는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 쪽에 있어요. 같은 곡을 새로 연주해 녹음하면 음원 쪽은 직접 만든 것이 되지만, 곡의 권리는 여전히 필요해요.
음악감독에게 새 곡을 맡기면 계약에서 권리가 누구에게 가는지와 이용 범위를 분명히 적어요. 이용 허락을 파는 음원 서비스를 쓸 때도 영화·방송·광고처럼 용도와 매체에 따라 허락 범위가 다르니 조건을 읽어 보세요. 촬영 현장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녹음에 섞이면 빼기 어려우니 촬영 중에는 꺼 달라고 부탁해요.
사람과 장소
출연자는 계약서나 출연 동의서에 촬영물의 이용 범위를 적어요. 알아볼 수 있게 찍힌 행인이나 보조출연자도 동의를 받거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찍거나 후반에서 흐리게 처리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사유지는 소유자나 관리자와 촬영 날짜, 시간, 사용 범위, 원상 복구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요. 공원·도로·공공건물 같은 공공장소는 관리 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역 영상위원회가 허가 절차를 안내하거나 도와주기도 해요. 간판이나 상호가 화면에 나와도 괜찮은지도 함께 물어 두세요.
대본 속 이름과 숫자도 확인 대상이에요. 실제 회사·학교·단체 이름이나 실존 인물을 부정적으로 그리면 명예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가상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차량 번호, 주소, 메신저 아이디도 실제로 쓰이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미술부가 만든 가짜 정보로 채워요.
확인 흐름
- 01항목 뽑기대본분석표와 미술·소품 목록에서 음악, 화면 속 저작물, 로고, 사람, 장소를 골라내요.
- 02권리자 찾기누가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해요. 한 항목에 권리자가 여럿일 수 있어요.
- 03범위 정하기어떤 매체(극장·방송·온라인)에, 어느 지역에서, 얼마 동안, 어떤 용도(본편·예고편·홍보)로 쓸지 정해요.
- 04서면으로 받기허락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요. 메일 답장 한 줄보다 범위가 적힌 문서가 나중에 힘이 돼요.
- 05안 되면 바꾸기허락이 어렵거나 비싸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가리거나, 장면에서 빼요.
- 06기록 보관항목별로 권리자, 범위, 서류 위치를 한 표에 모아요. 배급사나 방송사가 납품 때 권리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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